구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취업촉수당 사업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영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구분됩니다.
각 수당의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취업촉진수당 사업 지원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워크넷(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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