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대상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지급대상입니다.
1.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3.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지원됩니다.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원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사용기간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이일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용방법
사용방법
첫만남 이용권 사용방법은 매장방문구매 및 온라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 매장방문 : 첫만남 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제외업종
-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 :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우편 및 팩스 신청 :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2023 첫만남 이용권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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