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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구직급여ㆍ연장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by 테니스타장 2023. 11. 29.

구직급여 및 연장급여 사업은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직급여 및 실업급여

구직급여 및 연장급여 지원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및 연장급여 지원 내용

구직급여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 1일 상한액은 66,000원
  • 1일 하한액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1,568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출처 : 고용노동부)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 개별연장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훈련연장 :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원
  • 특별연장 :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구직급여 및 연장급여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구직급여 및 연장급여 사업추진체계 (출처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및 연장급여 사업지원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새창열기 워크넷(www.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