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여건의 불안정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과 경계적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내용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최대 240만 원) 씩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 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구 분 | 청 년 가 구 | 원 가 구 |
소 득 평 가 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3년 1인가구 기준 12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3년 3인가구 기준 443만원) |
재 산 가 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
지원대상 제외 사항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기간 및 신청기간
청년 원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기간은 22년 8월 ~ 24년 12월 한시적입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제출 서류
신청방법
- 모의계산 서비스 : 마이홈(myhome.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소득, 재산 등 직접 입력하여 대상여부 확인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전담콜센터 : 1600 - 0777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서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청년 본인 및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 전부공개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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